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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검역소: 검역증 발급 |
| * 환경청 : CITES발급 |
| * 블루밍 : 검역신청, CITES신청, 증명서 및 제품발송 |
| * 수입국세관 : 검역통보 |
| * 수입국검역소 : 인수통보 |
| *수입자 : 제품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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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종자가 들어있는 제품을 수입할 때, 수출자가 필요서류(종자검역증)를 함께 발송하기 때문에 수입자는 수입국의 세관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 제품이 수입국 세관에 도착하면, 세관은 검역소로 보내고, 검역소에서 종자를 검역한 후에 수입자에게 인수를 통지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에 비해, 종자가 들어 있는 제품은 종자 검역기간(보통 3~4일)만큼 통관에 시간이 걸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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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S Code: 120930 |
| ■ 식물종자검역증: 제공 |
| ■ 수출지역: 제한없음 (호주 등 일부 국가는 특정 종자에 대한 수입규제) |
■ 주의사항
상기 자료는 코트라를 통해 확인한 수출입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의 검역관의 판단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검역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 전에 필요서류 및 절차 등에 대해 해당 국가의 검역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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